상시근로자수 계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시군 댓글 1건 조회 3,555회 작성일 20-10-20

본문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려 하는데, 본사소속이나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 이런경우 지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퍼함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본사와 지점간의 법적용 구분은 먼저 장소로 보되 같은 장소에 있으면 1개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와 지점이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자번호는 다르더라도 취업규칙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