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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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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무기 댓글 1건 조회 3,600회 작성일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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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면 무조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금 종결)이 종결되어도 본 기관에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특화 별도보조금을 받고 있으니, 예외조항으로 간주하여 2년이상 계약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계약 만료 후 시차를 두고 계약을 실시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정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공공 서비스를 위해 제공 된 일자리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어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순히 정부의 예산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그렇더라도 해당 사업의 위의 기준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제 제한을 적용받는다 해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