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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을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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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46회 작성일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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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1.1.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10.4.~12.31.까지 휴직후 20.1.1.자로 퇴직할경우


db형 퇴직급여 산정시 임금산정기준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db형의경우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하지만 지금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있는 기간이 포함되어있으면 그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9.10.1.~10.3. 3일치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여 db형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상의 평균임금산정기간은 2019.10.1~2019.12.31입니다.
귀 질문과 같이 휴직기간이 많아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근로자의 통상임금(근기법시행령제6조)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