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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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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훈 댓글 1건 조회 3,921회 작성일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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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9월 28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맺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근로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아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질문 1. 업무는 28일부터 시작했는데 계약서는 업무 시작한지 10일째인 10월 15일에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언제하는지 물어봐도 답변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10일만에 한거였습니다.
계약서 서명할 때에도 사업주 서명은 없고 그저 저의 서명만 받아만 갔는데 현재 21일까지도 계약서 사본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질문 2.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 1개월의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제가 28일에 근무시작했으니 27일이 지나고 1일이 생기는게 맞나요?
1개월의 기준이 근무한 달로부터인지 근무한 일로부터인지 일수라면 휴일도 포함인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3.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는 총 얼마나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4. 모집공고에서는 4대보험을 제하기 전 급여가 적혀있었는데 계약서에서는 4대보험 및 세금을 땐 급여가 적혀있어요. 계약할 때 원래 세후 급여를 명시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시에 사본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교부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입사일자 기준입니다. 9.28 입사한 경우 10.27일까지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5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하면 총 5일이 발생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러나 세후 금액을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