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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31회 작성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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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일 퇴사처리 되어 101일부로 무직인 상태입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DC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DB형은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직 후 1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DC형은 지급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14일까지라면 제가 퇴사한 930일부터 14일인지

101일부터 14일인지 알고 싶고요. 퇴직금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까지 청구가능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립금 전액을 모두 납입하고 퇴사통보를 퇴직연금사업자(은행, 근로복지공단 등)에게 통보해 주어야 수령이 가능하니 회사에 절차 이행을 촉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