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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직자 댓글 1건 조회 3,625회 작성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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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월 부터 711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반으로 근무하고있었고 토,일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23~ 09) / 20시간 11월쯤 부터 갑자기 오전근무자가 그만두게되어서 하루에 11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평일야간으로 바꿔서 근무들어가게 되었는데 / 55시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퇴직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시작일부터 2020.12까지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는 근로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