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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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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3,688회 작성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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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하루도 연차휴가를 가지 않했다면 며칠분을 퇴직금 산정평균임금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까. 올해 3,31 후 즉 4.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4.1까지 근로 후 퇴직한다면 15일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의3/12입니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딱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하루도 연차휴가를 가지 않했다면  며칠분을 퇴직금 산정평균임금에 반영해 주어야 합니까. 올해 3,31 후 즉 4.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4.1까지 근로 후 퇴직한다면 15일분입니까, 아니면 그것의3/12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다음해 1년동안에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발생하는 바 귀질문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년도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자 이전1년동안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아니고, 퇴직으로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부가설명
해당근로자 근속기간 2020.4.1~2021.4.1(1년1일근속)
해당근로자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2021.4.1
해당근로자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 2021.4.1~2022.3.31 -  A
A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해당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    2022.4.1 그러나 해당근로자는 2021.4.1퇴직하여 퇴직으로 인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행정해석에 게시된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