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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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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21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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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목을 접질려서 병원에서 X레이 및 MRI 진찰 결과 외측복사골 골절,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후거비인대 삼각인대의 부분파열로 8주간 깁스 및 4주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일당 20만원(근로계약서상) 나이는 40대중반입니다.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합당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후에 공상 처리 후 산재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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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상합의의 경우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골절로 인한 상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상합의로 인한 합의금이 산재보상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상합의 이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내원하신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