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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선주로부터 항공료를 받지못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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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외취업선원 기관장 댓글 1건 조회 3,710회 작성일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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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해외취업  송출선 기관장으로 승선 9개월 보름 만에 하선하였습니다.

하선사유는 아내가 위암으로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국내 대리점 회사에 메일을 통해 하선예고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교대할 기관장을 구인하지 못해 미국에서 태평양을 15일 간 항해하여 일본에서 하선하였고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15일 중에 있으나 귀국과정에서 발생한 항공료 등 교통비 1018$을 일본선주가 지급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 없는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항만해상상담소입니다. 귀 동지께서 일본에서 국내로까지의 송환비용 에 대한 부담은 승선기간이 6개월 이상을 승선하였으므로 비록 계약 중도에 하선하였다 하더라도 선원법 제 38조(송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승무한 자에 대하여는 송환비용의 50프로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일본선주와의 개별약속 부분은 당해 소속 노조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