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결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당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결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03회 작성일 20-10-12

본문

질의)

저희 회사 규정상으로는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명령을 얻어야 한다. 출장명령을 얻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 중의 근로시간은 18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으며, 업무 결재권자인 부장님은 월~금 평일에만 근무를 하십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직원이 불가피하게 당일에 출장을 가는 경우 결재는 다음날인 평일에 결재가 나게됩니다. 이경우 수당을 배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나 판례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주말에 결재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해당 직원의 귀책이 아님에도 수당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