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좀 봐주세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시간 좀 봐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264회 작성일 20-10-12

본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금, , 일 주 3회로 오전1030분 부터 오후830분까지 근무하고 식사시간 1시간 있고(급여제외) 급여는 최저임금+주휴수당 해서 시급이 10308원이라는데요. 근무시간 8시간 안 지키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백화점 베이커리 코너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1일 9시간 근로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