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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통보 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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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677회 작성일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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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4대보험 되어있고요. 해당직원이 사고를 너무 치고 근태가 안 좋아서 오늘 해고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일을 하다가 다쳐서 당분간 일을 못한다고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네요. 산재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산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병원비 및 급여를 전부 보장하기는 하는지 저희가 따로 돈을 더 내는지 궁금하네요. 원래 해고얘기를 서면통보 했던 직원인데 해고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보류가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이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동안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기에 회사에서 따로 보상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비급여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으나 우선은 산재보험에서 지급이 되기에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산재보험이 인정이 되면 요양기간동안 그리고 요양종결 후 1개월 안에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