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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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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814회 작성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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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근무 중 볼펜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 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상사가 근무 중 질문자에게 볼펜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는 행위가 상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사용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 회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다 없어 부득이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퇴사하면 위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