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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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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현 댓글 1건 조회 3,038회 작성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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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녀양육(육아)의 사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에도 자녀(그 외 배우자, 부모 등 포함)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양육 외에  질병, 사고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또는 가족 돌봄 휴가(연간 10일 까지 사용 가능)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