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게위원회에서 결정도 통보된 징계내용에 이의 >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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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게위원회에서 결정도 통보된 징계내용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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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331회 작성일 20-10-14

본문

질의)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중 징게위원회에서 결정도 통보된 징계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일이내에 재심요구하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잇는데, 만약 정직1월을 징계위에서 결정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할 때, 정직시점은 이의제기 가능기간 7일을 더 기단린후 정직 징계를 시행하나요,

아니면 정직1개월을 먼저 개시시행하고 재심요구가 있으면 결과에 따라 변경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재심 신청시 초심결정의 효력이 중단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직의 기간을 기산(적용)해 주시면 되며, 재심에서 징계양정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소급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