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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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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310회 작성일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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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합니다.

1) 산별노조는 민노총산하 산별노조와 한노총산하 산별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산별노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업별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원은 회사원이 아니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자격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자이거나 해고자인 경우)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대표적인 것이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노총 산하 산별노조입니다만, 그 외에 많은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2) 이 부분이 ILO의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현직 근로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퇴직자도 포함하는 것이 ILO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노동위에서 다투는 한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해고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