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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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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680회 작성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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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 할 때 사장한테 말도 안하고 재꼈습니다. 그 후 일했었던 월급을 제가 괘씸해서 안 주셨습니다. (제 계좌는 사장이 알고 있습니다.) 2달 정도 기다리면서 연락을 해봤었는데 안 받아서 노동청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제가 일을 말도 없이 제껴서 손해본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돈은 이번 달에 준다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슨 민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혹시 사장이 저한테 소송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무단퇴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직이 원인이 되어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액을 발생시켰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가지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무단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