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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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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653회 작성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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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권고사직 후 해당 직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일이 만약 해고일 30일전이라면 권고사직으로 해고예고를 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개념이므로 권고사직 권고 30일 이후라도 해고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새로 해야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고예고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권고 사직이란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의견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 측의 의사이므로 이는 해고 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일 30일 전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사직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특정일(x월 x일)을 기점으로 해고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해고예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