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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4대보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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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넌여 댓글 1건 조회 1,836회 작성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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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까지 근무하고 10월말일까지 무급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4대보험 납입은 누가 얼마나 해야되는지요?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넣어주는거 맞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납부예외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를 통해 경감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과 db형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고, dc형의 경우 휴직기간과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므로 통상의 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