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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호 댓글 1건 조회 1,981회 작성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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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주5일 근무하면서 1달 근무 최저시급도 안되는 120만원 받았습니다

일 근무 시간은
9시 30분 출근
12시 30분 점심시간 시작
1시 40분 점심시간 끝
3시 40분 쉬는시간 시작
4시 00분 쉬는시간 끝
6시 30분 퇴근

이런식으로 총 하루 6시간 30분을 24일
5일을 7시퇴근(매월 마지막주)으로 7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총 191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못받아서 체불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려하는데 금액을 얼마로 측정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7시간 30분 근로, 주5일 근로시 최저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 1,679,560원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 진정 절차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