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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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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금자 댓글 1건 조회 2,782회 작성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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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2020.12.31.(올해 연말로 작성)로 작성했습니다.

이유는 직원이 여러명이니 매번 직원들 입사일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니 번거롭다고 하여 년말로 계약만료해서

직원 모두 다음년도 11일부터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입사했을때는 기존에 근무했던 분보다 임금을 삭감해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시 관리소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제가 생각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가 임금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계약만료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임금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20.12.31로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약 10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귀하는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귀하께서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큰 다툼없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 신고한다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