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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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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048회 작성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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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사업장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계약기간이 1달 남아 종료가 임박하여 고민중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중인 여성이 휴업을 하지않으면 해고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임신중여성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때 휴업 휴가를 가지않으면 계약종료 해도 됩니까.

만약 그것을 알고 종료2~3일 전에 휴가를 가면 계약 종료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기간제는 동 규정이 적용이 안되는 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만료시점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지"로 이해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 휴가 중인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출산휴가중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종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은 사용주 고유 권한으로 법으로 재고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698, 회시일자: 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