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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의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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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044회 작성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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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1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소장 경리 서무 사무직과 24시간격일제로 근무하는 기전직 및 경비직이 있고, 16시간씩 주6일 근무하는 청소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중 일분 14시간씩 주4일만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모두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사업장은의 단시간 근로자는 청소원인지 아니면 청소원중 14시간씩 4일 근무자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장 경리가 기전직 경비직 24시간 격일제 비하여 단시간 근로자인지요. 그리고 청소원중 14시간씩 4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게산 공식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따라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누구인지 구별해야 하는데, 질의의 경우 ①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소장, 경리, 서무, 사무직, ②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기전직 및 경비직, ③ 1일 6시간씩 주6일 근무하는 청소직원 모두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시간 근로자는 '1일 4시간씩 주4일만 근무하는 청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