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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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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006회 작성일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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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8. 입사하였고 2020.9.2일 장염으로 인해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틀정도 쉬고 있었는데 일을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애매하게 3개월이 안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이 해고통보로 본다면 3개월 미만 기간 중에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