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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기로 했던 근무시작일이 되지도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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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159회 작성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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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얼마전 신규채용 공고를 내서 9.1.부터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응시자 중 a라는 사람을 뽑기로 최종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최종 합격자로 공지한 상태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음 주 중으로 작성하기로 통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갑작스레 신규채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해당 근로자에게 이번 신규채용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9.1.이 되지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성 하지 않았지만 최종합격자로 통보를 받았기때문에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계약해지를 할려면 1달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단순히 최종합격 통보만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당초 근무하기로 했던 근무시작일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9.1.이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회사와 해당 응시자간의 관계는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가 형성된걸로보고 이분에게 한달치 임금을 주어야만 해고가 가능한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그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판례는 근로계약 성립의 입장으로 회사의 모집공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고, 응모자의 응모는 근로자의 청약이며, 채용 내정은 사용자의 승낙이어서 채용 내정 때 근로계약이 성립하되, 채용 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일까지의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채용내정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나, 채용내정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식 발령일 이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