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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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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태호 댓글 1건 조회 1,998회 작성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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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인사업자이며 직원이 새로 들어와서 한 달 근무를 하고 자진해서 일을 그만둔다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해달라고 하는데 직원을 두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요청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며,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위하여 퇴사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