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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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일남 댓글 1건 조회 1,928회 작성일 20-09-25본문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는데 오늘까지 하고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양중작업도중 대차에 발이 끼어 발목이 붓는 타박상을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약 3일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선 오늘 퇴사하니까 오늘 하루만 공상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산재처리 하면 좀 더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상병에 따라 요양기간이 정해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상으로 처리를 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보다 그 보상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