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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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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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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에 단시간(4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통상(8시간)의 근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으로 3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하여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할 때 퇴직금 계산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로 변경되면서 별다른 조치없이 근속기간이 이어져왔다면 퇴사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은 별도로 비례하여 차감할 수 없어 근속전기간인 4년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 참조)
평균임금의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퇴직급여제도설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근속기간중에서 초단시간근로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