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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변경에 관한 물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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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865회 작성일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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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인데 제가 a라는 지역에서 b로 변경되었는데 퇴사처리가 되어있는데 원래 지역 변경되면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 자체가 변경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퇴사처리가 됩니다. 내담자가 고용된 회사 자체는 동일한데 단지 근무하는 장소가 A에서 B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