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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대로 안주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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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16회 작성일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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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일하기로 한 거 급여 내용이 처음과 달라서 일을 82일에 시작하여 827일 까지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세전 190만원이었던 금액을 지우고 >한 달 미만으로 근무일수로 급여 책정에 동의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식대는 하루 5천원으로 쳐서 준다고 했고요. 아 그리고 지각 시 급여해서 지각한 시간만큼 차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각한 적은 없습니다. 190만원이 180만원 + 식대 10만원이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임금은 1,244,622원 이었고 이 금액은 제가 실제 출근한 주5일 하루8시간 근무한 시간들을 다 더해서 나눠보면 최저시급도 안되고 단순히 190만원을 31일로 나누고 21로 곱한 후 3.3프로를 뗀 값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실제로 일한 17일을 8시간씩(주휴수당 포함 안했고 마지막 날 오전근무에 추가근무 36분 한 것도 포함 안한 것)을 순수하게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도 못 받는 돈입니다. (17*8590*8)+(3일 주휴수당*8590*8)+a=1,374,400+a입니다. 질문 : 이 경우 최저시급이 안 되니 당연히 더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노동법을 위반한 회사 신고하고 싶어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재해주신 내용에 비추어보았을 때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