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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70회 작성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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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 다닌 이래로 6개월 조금 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무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에는 주 40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4,5월 회사 출결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건 초과근무(주말근무포함) 115시간입니다. 교통카드 내역으로는 오늘 기준 416일 부터 조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416-616(초과 120시간)로 하여 근로시간 산정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 주말에 나와서 근무한건 (팀장님 외 상사분들 모두 계셨음) 은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자진 근무 아니고, 팀원 모두가 나와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출결 어플이 지문 시스템이 아니라 수기로 누르는 건이라, 엑셀로 추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밤 11시에 퇴근해도 막차 시간 때문에 급히 나가느라 퇴근을 누르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찾아보니 교통카드 시간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다던데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기안 올린 추가 수당비 지급을 위해 결제 받은 근태 기록표를 제출해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5월 주말 근무 포함 초과근무 시간 총 115시간)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이내인 경우 50% 가산, 8시간 초과한 경우 10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포함됩니다. 한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방법으로는 근태기록자료(전자적 방식의 출결관리), 업무를 위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메신저 기록, 업무일지 등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록의 경우 연장근로의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수당 청구의 직접적인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퇴근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른 자료(메신저 기록, 이메일 기록 등)으로 대체하여야 연장근무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