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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용단절기간을 설정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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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개남 댓글 1건 조회 3,601회 작성일 20-09-15

본문

근로계약이 만료된 뒤

또다시 같은 직장에 공개채용모집에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속근로 1년이상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직장에서는 처음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고,

두번째 계약은 첫번재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공개채용 되어서 하는 것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의 1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문의 2) 만약 다시 공개채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취지에서도 강조하다시피, 일부 공백기간의 설정되었거나,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쳤다는 외형적 사정으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공백기간 설정이 사업상 반드시 불가피한지 등 그 본질적 취지, 공개채용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민법상 보장되는 기대갱신권을 침해할 목적이라면, 이러한 외형적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본래적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