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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사업주에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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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352회 작성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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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직장에서 94일에 저를 부르시더니 경영난이 심하여 더 이상 고용이 어렵다며 930일까지만 근무해 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급여를 깎거나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해고를 해야 했냐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맞는 건가요? 만약 해고가 맞다면 위 경우 즉시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0일 이전에 통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923일이 만 1년 근무라서 23일까지는 무조건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23일 이후에 사업주에게 말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고 해고를 했냐고 반문한 경우 어쩔 수 없다고 답한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취, 문자, 카톡 대화 등으로 사용자가 9.4에 일방적으로 9.30일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정도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유효하므로 9.4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실현된 이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9.30 해고가 확정된 이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