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420회 작성일 20-09-17

본문

일단 제가 병원관리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토 일하고 목 하루 휴무 수 금 야진 하면서 일을 다니던 중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기존에 있던 방식이랑 많이 바뀌어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바뀌고 2주가 되었고 2주 동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쓰는 거라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간단한 임시 근로계약서정도 작성했고요. 여기서 질문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질문자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현재 상태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권고사직 등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