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후 급여수령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해고예고후 급여수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단한 댓글 1건 조회 3,052회 작성일 20-09-21

본문

팔월 26일부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지금 신입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자를 구월 29일로 정해주셨는데

정해진 출근일자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구월 29일이면 5주차로 넘어가게 되어 저에게 급여를 더 지불해주셔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팔월 26일에 해고예고통보서만 받았을 뿐 이렇다 할 근거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일자로 앞으로 결근을 해도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해고의 효력일로 정한 날이 9.29 이고 이를 8.26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입니다.해고는 9.29에 이뤄집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의 예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9.29에 귀하를 해고하면서 이를 8.26에 통보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경우 9.28까지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