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중복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중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162회 작성일 20-09-21

본문

질의)

회사는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으나, 교대근무자는 단체협약 제453호에 이거 모든 휴일에 대해서는 휴일이 중복되었더라도 각개휴일로 하여, 당시 유급휴일수 총 123일중 교대근무 카렌다에 의한 연간 91일의 휴무일을 제외한 32(산출근거 : 123-91= 32)에 대해서는 매월 22시간(32/ 12개월 ˟ 8시간 = 21.33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금번 817일 임시공휴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는 2020년 유급휴일이 총 123일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법정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은 휴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628. 2014. 8. 19.)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역시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교대근무자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모든 휴일에 대해 휴일이 중복되었더라고 각각 휴일로 계산하고 있어 휴일 중복에 따른 보상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입법 취지가 일정 수의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