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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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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077회 작성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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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병원에 근무 중입니다. 930일에 퇴사예정이고 원장이 4대보험 100프로 내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이라고 임금을 적었고 4대보험 이나 상여 휴가 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는 한번 받았는데 적히기로는 4대보험이 빠지고 난 월급 200만원이 적혀있는 명세서였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1달 월급200만 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100프로 내주고 있었던 4대보험을 빼고 입금해준다면 뺀 4대 보험료 2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퇴직금과 4대보험 뺀 180만 원 정도) 참고로 근로계약을 2번이나 했는데 서류를 2번 다 받지 못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도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하겠다고 계약하였다면 해당 금원만큼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한다고 하여 종전에 부담하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이는 임금체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근로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는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