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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문제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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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744회 작성일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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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국세청에는 작년 전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지만 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9/30까지 자진신고기간이니 이때까지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경리업무는 처음 해보는 거고 인수인계 받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해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2019년도 전체와 우편물에는 언급이 없었지만 2020년 미신고한 것도 같이 9/30까지 신고해도 따로 과태료는 안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외 따로 4대보험 금액이 정산되어 나오는 게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다음달 15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단, 실무적으로 공단에서 지연신고에 대해서 항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공문에서 9월 말까지 신고를 독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일까지 전년도 및 올해의 신고 내역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처리하면 특별히 과태료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연신고를 한다고 하여 보험료가 청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