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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형식상 대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B사을 상대로 일반체당금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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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914회 작성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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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사에 근무하던 중 A사가 제조면허 취소되어 A사 대표가 B사를 차려 제조업을 하면서 직원들 중 90% 가량을 B사에 입사하도록 하면서 A사는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신설법인 B사를 신설하여 분할한다 A사의 근로관계는 B사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다. B사는 A사 입사일부터 근속기간 인정한다는 A사와 B사와 근로자들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 B 모두 주식회사이고 A사는 부동산도 있고 현재 폐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B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A, B 형식상 대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동일합니다. 이 경우, B사을 상대로 일반체당금이 가능한지, A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도 체당금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다소 형식적일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회사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7다90982) 다만 법인격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많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b사의 실질적인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은 한 b사 소속 근로자가 b사가 사실상 폐업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확정 및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