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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미납부도실업급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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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22회 작성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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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A사업장 30년 근무, 고용보험료 납부하고 퇴사후에 A사업장 자문역 2년 근무, 고용보험료 미납부

자문역 2년 계약 만료후 기존에 근무했던 30년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후 곧바로 자문역으로 근무하신 것이 고용보험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큰 무리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의 실업급여는 신청기간이 이직후 12개월로 정해져있으며 퇴사 이후 2년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미납하였다면 신청기간의 도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으리라 생각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