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배에 승선하여 동일 부상부위 재발시 추가 요양이 가능한지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다른 배에 승선하여 동일 부상부위 재발시 추가 요양이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40회 작성일 20-09-09

본문

선원입니다. 제가 고등어를 잡는 연근해 선망어선 본선에서 선박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명정 동작여부를 확인하던 중에 조작실수로 구명보트가 떨어져 발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회사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병수당으로는 가족들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움이 있어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그만두고 곧 출어하게 될 다른 선박으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회사 배에 승선을 하다 다친 부위가 재발을 하게 될 경우라도 재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참 사정이 딱하군요. 귀 동지께서 상병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가급적 충분하게 치료에 전념할 것을 권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시 취업전선에 나서야 할 경우 담당의사로부터 향후 승선근무 과정에서 동일부위에 증상이 재발할 시 치료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소견을 받아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승선근무 중에 노동강도 등 선박 내 근무환경과 관련해 직무상 동일부위가 악화되었다면 회사는 요양조치를 해주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