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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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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81회 작성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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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관련 기밀유지 서류 퇴사 며칠 이내에 말해야 하는지 수습기간 기간에 대한 서류 등에만 사인을 하였습니다. 휴가에 대한 내용과 연봉은 교육시간과 입사하기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저와는 일이 맞는 것 같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 자체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구두 또는 서면 어떠한 형태로든 체결(성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두로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질문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측과 사직문제를 협의한 후 퇴사하셔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