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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의 권리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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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27회 작성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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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의 비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직원회의를 구성하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 직원회의에는 1급과 2급인 관장과 부장이 빠져있습니다. 직원회의의 목적은 현재 운영규칙을 제정중이나 기본적인 목적은 민주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직원대표의 권한으로 참여하고 직원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최고관리자는 이 직원회의를 노사협의회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직 직원들은 노사협의회로 규정지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대표단과의 회의에서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여 부탁드립니다. 1. 운영팀은 사용자 편이다 vs 아니다 - *최고관리자 주장 : 직원대표단이 3명이기 때문에 사용자 측도 3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운영팀(회계/인사 담당) 팀장이 사용자 측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대표단에 운영팀 직원(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운영팀은 인사를 담당하므로 사용자 편이다. *대표단 주장 : 운영팀은 인사 관련 업무만 담당하지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팀장도 그러한데 하물며 팀원도 마찬가지다. 운영팀이 사용자 편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 회의록 공개 관련 - *최고 관리자 주장 : 직원회의는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되므로 직원회의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최고관리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논의 과정부터 결과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여 결제 받아라. *대표단 주장 : 결재를 받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논의과정은 공유하고 싶지 않다. 결과만 통보하는 것으로 직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왜 모든 과정을 결제 맡아야 하는가. 이런 상황입니다. 원만한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이 전에 법률이나 지침 상 상식적인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필요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합니다)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참법 제6조 제1항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운영팀 중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 관리권 등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들을 제외하고 근로자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근참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2. 직원회의 과정 공개와 관련하여,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므로 원만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