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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유급휴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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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55회 작성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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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쪽 대서양 기지트롤조업선으로 해외취업송출어선에서 기관장으로 1년간 어로계약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사는 귀국자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1년간 해외에서 조업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귀국 후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와 만약에 있다면 유급휴가급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알권리 차원에서 질문 잘 주셨습니다. 어선원의 유급휴가는 선원법 제 46조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귀 동지의 경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유급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어획작업 중일 때 그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법규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를 마친 이후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급은 통상임금(임금형태에 따라 월고정급의 135~145%)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