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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조건의 혜택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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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821회 작성일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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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연차 관련한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상회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월차제도 또한 단체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단협상 병가휴직시 80프로출근율이 되지 않으면 연차는 입사월기준 산정 1개만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협상 월차제도는 한 달 만근을 하면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않는 월차 제도는 단협대로 혜택을 보면서 연차는 근로 기준법상60280프로 미만근로자의 연차지급조건의 혜택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말씀으로는 정확한 문구나 체결경위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