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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중도 귀국시 항공료는 가족이 먼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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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3,727회 작성일 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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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선원을 남편으로 둔 주부입니다. 남편은 현재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문어잡이 송출원양트롤선에 8개월째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국제전화로 연락이 와서 하선을 해야겠다며 회사에 하선통보를 하였다는군요.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제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남편이 계약중간에 본인사정으로 귀국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남편의 귀국항공료를 먼저 입금해 줘야 귀국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이 항공료를 회사에 먼저 입금을 해줘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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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중도에 자의로 하선을 할 경우 국내까지 송환에 든 비용의 주체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38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송환비용은 회사가 먼저 비용을 부담하여 하선자를 귀국 조치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선원본인의 자의하선에 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승선근무를 하였다면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 남편이 부담하도록 선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가족들이 항공료를 선 입금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남편께서 귀국 후 항공료 부담분에 대해 회사와 정산하면 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