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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는 연차발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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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125회 작성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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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내 퇴사자에게는 월 만근시에 1개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에 법률에 근거해서 15개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상 재직 후 2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는 1년이 되는시점에 발생했던 사람과 연차발생은 동일한가요??

1년 계약만료 퇴사자 : 연차발생 2616개월 계약만료 퇴사자 : 연차발생 26

전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 것이 맞다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1개의 유급휴가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개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로 후 퇴사자와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자의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