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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치료를 위해 선장의 공상확인서를 받아야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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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87회 작성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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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을 운항하는 케미컬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며 선교(브릿지)에서 항해 장비를 분해하고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허리통증이 심해 선장에게 불가피하게 치료를 위해 하선을 하겠다 밝혔고 선장 또한 병원에 가보라고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에 이런 사정을 말하고 치료를 요청했었는데 회사 해무담당자는 선장의 공상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데 배는 현재 출항하고 항해중인 상황입니다. 선장의 공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저 요양치료를 위해 부상을 입을 당시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선박책임자인 선장으로부터 입증자료인 공상확인서를 서면으로 받는 절차는 필요한 것입니다. 선박이 운항 중이라고 하니 FAX로 발송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선장의 공상확인서를 받아내기 어려우면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차선책으로 회사 지정병원이나 일반병원에 가서 다친 부위에 대해 검진을 받아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입증을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