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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는 해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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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054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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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IT 개발자 입니다. 입사한지 4년차가 되었고 회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역할로 일을 해왔습니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고생이 많다는 말도 듣고 할 정도로 프로젝트를 한 번에 3개 이상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인력 충원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지만 좋은날이 올거다 라는 전 대표이사의 말만 믿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현 대표이사가 회사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 같고 IT 유지보수 업무는 외주를 주는 편이 경영상 좋을 것 같다며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권고사직 조건은 30일 예고였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외벌이인데 걱정도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만둘 수 없다고 얘기는 해두었는데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사위원회를 왜 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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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 측의 사정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회사 측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맡았던 업무를 외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이 맡을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후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