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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선원교체와 송환비용 등 왕복항공료 전액을 변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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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4,804회 작성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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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원양어선에 항해사로 하와이 북부 참다랑어잡이 어선에 6개월 20일간 승선하다 계약중도에 귀국하였습니다. 본선의 조업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차치하고 결정적으로 선박책임자의 방치아래 외국인선원들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항명하는 등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선내의 위계질서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환멸을 느끼고 계약중도에 자의 하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게 선원교체시 출국 항공료와 귀국항공료 까지 포함해서 왕복항공료 전액을 청구하는데 제가 모두를 반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힘든 일이 참 많으셨군요. 먼저 송출어선의 대부분이 국적 원양어선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할 때 현지로의 출국은 선원교체비용으로서 편도 항공료는 노사 간 공동경비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인 요청에 의하여 발생한 송환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원법 제38조(송환) 2의 규정에 의하면 선원이 6개월 이상 승무하였다면 회사는 송환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귀국 시 편도항공료의 50프로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